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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1 Unit 7 Airlinks Ind Est,
Spitfir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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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2 HALEEBOX ([내사서함] ) 복사하기
CITY Heston or Hounslow 복사하기
STATE Middlesex 복사하기
COUNTRY United Kingdom(ENGLAND) 복사하기
ZIP CODE TW5 9NR 복사하기
PHONE 0208-759-0200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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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1 10 AVENUE DU VALQUIOU
BAT C3-4, BP 5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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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2 (COMPANY) FC LOGISTIQUE [내사서함]복사하기
CITY ROISSY CDG
(CHARLES DE GAU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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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France 복사하기
POST CODE 95958 복사하기
PHONE 1 49 19 89 24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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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enname Menetz intl [내사서함] 복사하기
Strasse / Nr Waldstr.23C 복사하기
Stadt (City) Dietzenbach 복사하기
Bundesland (State) Hessen 복사하기
Postleitzahl 63128 복사하기
Telefonnummer 49 6181 57634 10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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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1 10130 SW Nimbus Ave STE D5 복사하기
ADDRESS2 [내사서함] 복사하기
CITY Portland 복사하기
STATE OR 복사하기
COUNTRY USA 복사하기
ZIP CODE 97223 복사하기
PHONE 225-255-1212 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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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1 375 Saratoga ave unit A 복사하기
ADDRESS2 [내사서함] 복사하기
CITY San Jose 복사하기
STATE CA 복사하기
COUNTRY USA 복사하기
ZIP CODE 95129 복사하기
PHONE 408-412-7630 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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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1 UNIT38, 7-9 PERCY ST 복사하기
ADDRESS2 [내사서함] 복사하기
CITY AUBURN 복사하기
STATE NSW 복사하기
POST CODE 2144 복사하기
TEL 0423-491-525복사하기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안내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품목]

목록통관 품목 목록통관 불가품목(일반통관)
관세청 지정 선편 요금 미포함으로 계산
물품가액 = USD 200달러 이하(미국)
물품가액 = USD 150달러 이하(미국 외 국가)
물품가액 = 물건값 + 현지 내 운송비 + 현지 내 Tax
관세청 지정 선편 요금 미포함으로 계산
물품가액 = USD 150달러 초과
물품가액 = 물건값 + 현지 내 운송비 + 현지 내 Tax


선편 요금 자세히 보기 >>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품목 안내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규제를 완화하고자 목록통관 품목 확대 시행이 결정되어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6대 품목에만 허용되었던 목록통관 해당품목이 확대 시행됩니다.
      (* 시행일자 기준 : 2014년 6월 16일 한국 도착 건부터 시행)
미국미국 외 국가
면세가능 상품가격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200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150이하
목록통관 허용 품목(공통)

[6대 품목] 화장지, 주방용기류 /
서적, 인쇄물류 / 의류 / 신발류 /
가구, 조명기류 / CD, DVD류

전 품목으로 확대
(단,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제외)

[목록통관 배제품목]

  •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 : 건강기능 식품(영양제 포함),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담배, 주류, 식품류, 과자류, 애완동물 사료,
    야생동물 관련제품,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향수, 일반통관 기타 품목 등은 목록통관 배제품목이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이 되므로
    과세가격(상품가격 + 과세운임) 150달러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목록통관 신청 시 유의사항]

  • 상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일지라도, 목록통관 진행 시 통관 품목 중 하나라도 목록통관 외 일반품목이 포함되는 경우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대상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세관에서 수량이 많거나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보이는 경우 고객님에게 상품을 구입하실 때 결제하신 결제내역과 인보이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목록통관 허위기재 시 모든 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
  • 그 외 통관 관련 사항은 관세 FTA 고객지원센터(125)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