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독] 신청서 상품명 기재 관련 안내 |
---|
날짜 : 2021-12-08 12:23 |
내용 (2021-12-08 12:23)안녕하세요 하리박스입니다. 최근까지 상품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않는 경우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관세청의 지침에 따라 신청서 작성시 상품명을 아래와 같이 상세 기재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뉴발란스 (NB) 신발 구매시 Newbalance 327 Sports Shoes
* 스투시 (Stussy) 의류 구매시 Stussy Graffiti Trackpant
위와 같이 상품명 기재란에 브랜드명+상품명+규격을 작성해주셔야하며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등의 경우 단위용량도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명의 기재가 미흡한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더욱 더 노력하는 하리박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