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독] 상품명 작성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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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1-09-16 15:48 |
내용 (2021-09-16 15:48)안녕하세요 하리박스입니다. 최근 신청서 작성란의 상품명을 단순히 해당 상품의 브랜드명 혹은 상품명을 너무 간략하게 작성하여 품명 문제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일괄 청구되며 해당 건에 진행후 최소 3~4달 이후 청구되는 부분이기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송대행 신청서 및 구매대행 신청서 작성시 제품명 기재를 최소 10자 이상 작성해야되도록 시스템 설정이 변경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더욱 더 노력하는 하리박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